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원에서 2018. 3. 29.부터 대전 대덕구 C, 나동 201호의 명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20만원(선불), 임대차기간 2014. 11. 29.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서,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명도 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년 2월분 월차임을 2018. 3. 5. 지급하고, 2018년 3월분부터의 월차임은 계속 연체하였다.
다. 2018. 5.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차임 연체로 인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2018. 5. 25.자 보증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되었고,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고, 2018. 3. 29.부터 이 사건 주택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월차임 상당 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년 3월분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고,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위 주택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월차임 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연체한 2018년 2월분 월차임에 충당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에서 2018. 3. 29.부터 이 사건 주택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2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