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8,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상가 E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차임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6. 9. 10.부터 2018. 10.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용도에 맞게 상하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닥을 높이는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8. 7. 2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8. 10.부터 피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원상회복공사를 한 후 2018.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상복구된 이 사건 건물을 명도 받고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월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7,579,36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피고가 지급한 3,000,000원 - 전기요금 300,660원 - 수도요금 271,980원 - 정화조 청소요금 48,000원 - 2개월 20일 동안의 미지급 월차임 8,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미지급한 월차임은 2개월분 6,600,000원, 22일분 2,341,930원이고, 원상복구비용 5,748,538원, 허가된 주차시설 외의 장소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원고가 부당이득한 5,98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