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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0 2014가단62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로부터 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2. 11. 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90만원(1년분 합계 2,280만원 선불), 기간 2012. 12. 8.부터 2014.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2. 11. 8.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위 월차임 선불금 중 2,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승인 하에 2012.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선불로 지급한 위 2,000만원 외에 추가로 월차임을 지급한 바 없다.

다. 원고는 2014. 2. 25.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B에게 월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7일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피고 D도 거주하고 있다.

마.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실을 도배한 비용 100만원은 유익비로서 그 중 50만원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3, 14, 15호증, 을 제2,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고 B의 동시이행 항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0만원(=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월차임 선불금 2,000만원-2012. 12. 8.부터 2014. 9. 7.까지 21개월간 월차임 합계 3,990만원+유익비 현존액 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2014. 9.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실제 입주한 2012. 11. 23.부터의 월차임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할 때 피고 B은 원고의 호의로 계약 시작일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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