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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94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에 건설ㆍ공급되는 아파트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광주도시공사 ㆍ 전 남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공영개발 형태로 건설 ㆍ 공급하는 바,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으로서 아래와 같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에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나주시 E 아파트( 이하 ’E 아파트‘ 이라고 함) 는 2014. 5. 7.부터 2015. 5. 6.까지, 나주시 F 아파트( 이하 ‘F 아파트’ 로 함) 는 2014. 4. 9.부터 2015. 4. 8.까지, 나주시 G 아파트( 이하 ‘G 아파트’ 로 함) 는 2014. 5. 19.부터 2015. 5. 18.까지 각 입주자들이 그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나주시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D 내 아파트 분양권에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 전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 기간 동안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거나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여 부정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위 H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F 아파트 108동 1802호 분양권의 매도인인 I과 매수 인인 J 사이의 분양권 전매거래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로 37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들의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거나 본인이 직접 매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1,585,000원 상당의 부정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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