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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026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8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7. 1. 2.까지 연 5%,...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당사자 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자이고, 피고1. A 및 피고2.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봉직의인 피고3. C을 병원 원장으로 채용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산재요양 진료비를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고 수령한 공모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입니다.

(2) 피고의 의료법 위반 행위 (가) 피고1. A 및 피고2.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6. 3. 9.부터 2015. 9. 14.까지 피고3. C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1. A 및 피고2. B은 의료자격이 없음에도 2006. 3. 9. 부터 2015. 9. 14. 까지 ‘E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피고3. C을 봉직의 등 직원을 고용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게 한 자로서 의료법 제33조제8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1. A 및 피고2. B이 봉직의인 피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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