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1536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836,659원과 그 중 26,723,4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A, 피고2.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3.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