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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2183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214,074,856원 및 그 중 32,712,14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1. A 주식회사 및 피고2.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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