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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1. 02:15경 서울 영등포 대림 1050-17 대림역 5번 출구 앞 노상을 대림복지병원 방향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로체 영업용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영업용 택시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01. 02:20경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대림3동 777-1 대림신동아아파트 입구 앞 노상을 대림역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여 위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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