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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 10: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현빌라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0:1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현빌라 앞을 신일중학교 쪽에서 토이랜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의 우측 앞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펜더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953,42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12. 17. 치상, 물적피해에 대해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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