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3840 피고인은 2012. 9. 18. 15:4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 F(31세)과 다툼이 발생하자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서며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옆으로 와 차량 진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백미러를 잡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고 차량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약 100m 가량을 운행하여 백미러를 잡고 따라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방향 좌측 도로상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고정258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복수동사무소 방향에서 초록마을아파트 방향으로 차로가 없는 골목길을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오는 F을 따돌리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급하게 도주하다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견적 815,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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