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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7 2021노18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상습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 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는 물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20년 경까지 무전 취식 등을 반복하여 사기죄로 40여 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20.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전 취식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원심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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