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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4 2020노230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의 횟수 및 시간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는 물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의 습벽에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1998. 5. 22.부터 2020. 1. 9. 사이에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4회, 즉결심판 9회의 전력이 있다

(증거기록 제1권 제68, 69, 70, 263, 264, 265면). 또한 피고인은 1990.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처벌 전력이 9회나 있고(몇 차례 병합 기소되거나 상습사기로 기소된 적도 있으므로 실제 범행 횟수는 그 보다 더욱 많다, 증거기록 제1권 제281~312면), 그 범행 내용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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