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 운송 및 통관을 의뢰한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비용내역 기재와 같이 각 운송 및 통관을 완료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 발생비용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수하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운송 및 통관하는 과정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통관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이미 벡 브로커(BEK BROKER) 등과 물류비용의 협상을 마쳤고, 이 사건 화물의 통관절차가 지연된 것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정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아니며, 피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6,453.53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169,153,8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통관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위 비용들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실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위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때문이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이 사건 17대의 컨테이너에 대한 운송비로 2014. 7. 31.까지 147,391,589원 및 미화 24,925달러를 모두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