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26723
통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 운송 및 통관을 의뢰한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비용내역 기재와 같이 각 운송 및 통관을 완료한 후 피고의 요청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 발생비용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수하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운송 및 통관하는 과정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통관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이미 벡 브로커(BEK BROKER) 등과 물류비용의 협상을 마쳤고, 이 사건 화물의 통관절차가 지연된 것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정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아니며, 피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6,453.53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169,153,8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통관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위 비용들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실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위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때문이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이 사건 17대의 컨테이너에 대한 운송비로 2014. 7. 31.까지 147,391,589원 및 미화 24,925달러를 모두 지급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