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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9:00경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중언부언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에 있는 전주남초등학교 후문 앞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송원아파트 방면에서 흑석골 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옆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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