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오투그란테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세내로 마전교 언더패스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