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병무청오거리 방면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장무지 굴건 및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