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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하여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를 서곡 방향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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