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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227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78,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8. 8. 16.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383호로 기소되어 2016. 2. 3.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1. 특수주거칩입 피고는 2015. 11. 10. 13: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원고(38세)가 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와 사시미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간 후, 현관문의 시정장치 부분을 위 망치로 제끼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는 2015. 11. 10. 13: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가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원고의 화장실에서, 샤워중인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계속 감시했지 ”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와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는 2015. 11. 10. 13: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가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원고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둘러 협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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