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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구단676
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9. 육군에 입대하여 2016. 6. 15.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군복무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면서 2016. 7. 2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9.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2.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장애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지금까지 무릎에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의 운동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등 기능장애가 있는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위 법 시행령(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에서는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제7급 4115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7급 8122호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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