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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1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 14. 03:2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G가 운전한 H SM5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도로방향으로 갑자기 뛰어나가 G가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16. 1. 30. 피해자 주식회사 I에 합의금 및 치료비 2,652,8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직원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4. 21:3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밑에서 B이 운전하는 J 카렌스 차량에 C과 함께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K이 운전한 L 스타렉스 차량이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카렌스 차량으로 K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 차량인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51,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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