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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915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2018. 10. 2. 기소), F(2018. 10. 2. 기소)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9. 08:2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E이 I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들과 F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J가 운전한 K 프라이드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프라이드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E, F는 2016. 12. 29. M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7. 1. 3.경부터 2017. 1. 26.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4만 4,82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N, F,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2018. 9. 13. 기소중지), F(2018. 10. 2. 기소), O(2018. 9. 13. 기소중지)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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