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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4가단24312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45,000,000원 및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피고 B의 아내이다.

나. 피고 B은 2010. 2. 10, 밀양시 E 임야 9203㎡(이후 F, G, H 임야 등으로 각 분할됨. 위 토지들을 모두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경우 지번으로 특정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경 원고와 누나인 소외 I에게 3,500만 원씩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0. 3. 29. 200만 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J(피고 B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같은 해

5. 6.까지 총 3,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와 I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합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2010. 4. 1.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와 I은 투자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카단615, 616 가압류결정을 받아 E, F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액 4,900만 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E 임야를 매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자 피고 D 명의로 구입한 밀양시 K 답 1,028㎡, L 답 562㎡에 관하여 2011. 11. 7.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2011. 12. 17.부터 2012. 6. 14.까지 4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I은 E 임야 소유 명의자인 피고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6263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4. 24. 피고 C의 I에 대한 채무를 4,5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15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기한 이익을 상실하지 않고 총액 4,1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금액은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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