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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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8. 30.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인 C이 자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준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 및 처분의사에 반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