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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7355
자동차인도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8. 30.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인 C이 자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준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 및 처분의사에 반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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