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6,203,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26.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1364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2014. 2. 28. 그 집행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4. 15.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14. 4.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회사에 지입하였음을 알고서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