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9.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4. 9. 22:00경부터 2012. 4. 10. 04: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C카페’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우선 카드 3장을 나누어 가진 후 각자 10,000원씩을 걸고 카드 7장을 받을 때까지 추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 상당의 돈을 추가로 건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12. 4. 10.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4. 10. 23:00경부터 2012. 4. 11. 02: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당구장’ 및 위 ‘C카페’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2012. 4. 12.경 범행 피고인은 F, B과 함께 2012. 4. 12. 23:00경부터 2012. 4. 13.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당구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4. 201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G, B과 함께 2012. 4. 16. 23:00경부터 2012. 4. 17. 04:00경까지 사이에 위 ‘E당구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