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 한진택배 앞길을 마리오아울렛 사거리 방향에서 철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6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2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27세,여)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2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