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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구미에서 PC 방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네가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PC 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9. 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경 구미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

기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알아서 납부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한 대 개통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써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가 없었으며,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I )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85,6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2016.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경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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