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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4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 상해

가. 2017.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6:00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정신 좀 차려 라, 같이 못살겠다.

각자 갈 길을 가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윗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9:2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차 키를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씹할 년, 개 같은 년, 쓰레기 같은 인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82cm, 지름 약 3cm )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1회 때려 쓰러지게 한 후, 좌측 다리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7.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 와 사소한 시비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로 1회 깨물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부분의 교상을 가하였다.

나. 2017.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각목 사진 첨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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