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24 2015고단3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말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밀양지점에서 아이스크림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2.경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울산 E 대리점 업주로부터 아이스크림 판매대금으로 200만원을 수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사무실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9.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2,803,9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허위장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