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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5 2013노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심 선고 형량 도과를 이유로 2011. 7. 26. 구속취소 되어 출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9. 24.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 29. 03:40경 위 식당에서 음식 배달 후 수금한 3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9. 15:00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기재의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5,95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시가 2,5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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