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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7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품에서 녹즙, 당근, 케일 등 건강식품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8. 10.경 위 E식품에서 녹즙, 케일 등 건강식품 배달 후 2004년 7월분 판매대금 3,693,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의 일부인 838,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47,875,00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수당이 미수금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바람에 횡령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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