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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4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 29. 03:40경 위 식당에서 음식 배달 후 수금한 3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9. 15:00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기재의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5,95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6. 22:49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고용주인 F으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명의자인 G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넷마블 사이트(www.netmarble.ne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G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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