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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217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I은 별지 목록 제4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M 일원 129,323㎡(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 구역면적은 129,599.9㎡로 변경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0. 10.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7. 6. 19. 인천 미추홀구청장(당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수용재결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사업구역 지정고시가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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