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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381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D 일대 129,599.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의 전 배우자인 소외 E은 2014. 9.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이 위 건물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위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7. 6. 19.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원고 정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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