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H 일원 129,323㎡(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 구역면적은 129,599.9㎡로 변경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0. 10.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7. 6. 19. 인천 미추홀구청장(당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 측의 손실보상 주장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재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