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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675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원 676필지 96,030.50㎡(별지 목록 기재 토지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7. 11. 13. 인천 미추홀구청장(당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D위원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피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영업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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