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원 676필지 96,030.50㎡(별지 목록 기재 토지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7. 11. 13. 인천 미추홀구청장(당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D위원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피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영업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