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L 일원 129,323㎡(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포함, 구역면적은 129,599.9㎡로 변경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0. 10.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7. 6. 19. 인천 미추홀구청장(당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 K는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 및 분양신청 철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 F, G, H, I, J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분양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현금청산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전까지 원고의 인도청구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에 해당)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