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788』 피고인은 2008. 8. 25.경 광주 북구에서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신청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1동 707호’, 직장명 란에 ‘F’, 직장주소 란에 ’북구 G‘, 직위 란에 ‘재단사’, 결제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H’, 신청일 란에 ‘2008년 8월 25일’,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롯데카드사 직원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신청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8. 28.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2014고단3532』
피고인은 2011. 6. 2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산동에 있는 송산사거리 교차로를 영광 쪽에서 송산동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송산동 쪽에서 송산유원지 쪽으로 진행 중 정지해 있는 피해자 J(54세) 운전의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