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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고단31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C 몰래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도봉구 E건물 B02호”, 결제은행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의 성명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도봉구 E건물 B02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발급한 위 C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서울 강북구 삼양로 45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주국민마트 수유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위 롯데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다시 위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11,830원을 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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