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21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27] 피고인은 2003. 12. 15.경 대전 중구 C 소재 D백화점 E 매장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롯데카드 전환동의서 란에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G, 직장명 : E, 직위 : 중간관리, 전화 : H"라고 기재하고 ‘F’ 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롯데카드 전환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롯데카드 영업사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1. 롯데카드 전환동의서 사본
1. 카드수령증 사본
1. 부정발금(명의도용) 이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