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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07 2019고단74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ㆍ식물을 양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6. 5.경까지 전남 신안군 B(약 42,975㎡)에서 관할관청인 신안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치하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등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신안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ㆍ배수관을 이용하여 위 양식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남 신안군 B), 수사자료협조요청(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증,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증), 수사자료 요청(육상해수양식)에 따른 회신, 위성사진(전남 신안군 B), 채증사진, 수사보고(육상해수양식어업 현장확인 및 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불법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장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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