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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33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각 시설마다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순천시 B, C, D에 위치한 염전 약 4,109㎡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치어를 방류하는 방법으로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E마을 어촌계장 통화) 수사협조(새우양식장 허가여부 회신 공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 영위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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