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각 시설마다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순천시 B, C, D, E, F에 위치한 염전 약42,814㎡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2019. 4. 20.경 새우치어 25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2019. 8. 30.경까지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문조사), 현장방문 사진
1. 새우양식장 허가 관련 자료요청 내역
1. 새우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영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