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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5 2019고정17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3세, 여)은 전남 신안군 B에 거주하는 자로 육상해수양식장 어업을 하는자이다. 가.

수산업법(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육상해수양식어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월경부터 2019. 5. 10까지 전남 신안군 C, D, E(약 20,000㎡)에서 관할관청인 신안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치하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월경부터 2019. 5. 10까지 전남 신안군 C, D, E(약 20,000㎡)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허가받지 않은 새우양식장에 공유수면관리청인 신안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호스를 이용하여 위 양식장에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각 위성사진, 토지사용승낙서

1. 수사자료요청(육상해수양식)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육상해수양식어업 현장확인 및 무허가 양식어업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불법 공유수면 점용, 사용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무허가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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