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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3394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광주시 D 전 1445㎡ 토지는 1911(명치44). 9. 21. E(주소 공란)에게 사정된 것으로, 광주시 F 임야 4066㎡ 토지는 1919(대정 8). 7. 29. E(주소 공란임)에게 사정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D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를 1976. 12. 3. 토지대장에, F 토지를 1976. 11. 27. 임야대장에 각 ‘소유자미복구’로 등재하였다가 1996. 9.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D 토지를 2012. 9. 5.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이어 피고 C는 2012. 12. 18. 피고 B에게 증여하여, 그 무렵 주문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의 조부 G은 경기 광주군 H에 거주하다가 1937. 12. 18. 사망하였다.

G은 처 I와 사이에 장남 J, 차남 K, 삼남 L를 자녀로 두었다.

G의 장남 J은 M와 혼인하여 장녀 N, 장남 O, 차녀 P, 삼녀 Q, 차남 R을 낳았고, G의 차남이자 원고의 부(父)인 K는 1934.년 S과 혼인하여 T, U, 원고를 낳았다.

L는 1929. 4. 19.에, J은 1935. 11. 2.에, K는 1938. 5. 16.에 각 사망하였고, N은 1937. 1. 29.에, O는 1929. 4. 16.에, R은 1936. 2. 20.에, T은 1936. 5. 3.에 각 사망였다

(별지 가계도 참고). 위와 같이 G이 사망할 당시 동일 가적 내에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어, G의 처 I가 호주로서 G을 상속하였는데, I는 1966. 3.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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