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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02 2014가단21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충청남도는 별지...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 이전경위 1) ‘논산군 C’에 주소를 둔 ‘D’는 1936. 7. 2.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36.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37. 6. 5.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37.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2011. 5. 2. E(E, F생)의 상속인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9.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25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충청남도는 2012. 11. 22.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2.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논산시는 2011. 12. 26.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3.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원고의 가족관계 1) ‘논산시 C’에 등록기준지를 둔 G은 배우자 H와 사이에 D(D, I생)와 J(K생) 두 자녀를 두었고, G이 1933. 10. 10. 사망함에 따라 장남 D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D는 배우자 L과 사이에 M, N 두 자녀를 두었고, 차남 J은 배우자 O과 사이에 P(1948. 8. 30. 사망), 원고, Q, R, S, T, U 일곱 자녀를 두었다.

2 그런데 G의 장남 D는 6.25 전쟁 당시인 1950. 7. 15. 배우자 L, 자녀 M, N와 함께 행방불명되었고, 원고는 198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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