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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18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자인 B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에 성명 “A”, 출생연월일 “C생”, 주민등록번호 “D” 등으로 기재하고, 아내 란에 성명 “B”, 출생연월일 “E생”, 등록기준지 “베트남”, 주소 “베트남” 등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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