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19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후배 성불상 B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C, D을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한 후 1년간 유지하여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고, E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 여성인 E과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대전시 동구 가오동 425에 있는 동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E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E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