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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744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군포시 고잔로 166에서 제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이후 피고 공장을 군포시 공단로 141로 이전하였다), 원고 A는 2011. 4. 18.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는 2013. 5. 28. 피고 공장에서 철판으로 된 빵 굽는 쟁반을 쟁반보관수레(이하 ‘이 사건 락카’라 한다)로 이동하던 중 철판경사로(이하 ‘이 사건 경사로’라 한다)에 위 락카의 바퀴가 걸려 위 락카와 함께 넘어지면서 제12흉추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아 2016. 5. 20. 현재까지 휴업급여 8,436,960원, 요양급여 10,261,500원, 장해급여 18,514,260원 등 합계 32,212,72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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