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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12218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1,577,951원, 원고 B에게 53,113,2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6.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은 2008. 10. 1.부터 피고 회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3. 10:20경 D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20번 국도 북경주 나들목(IC) 인근 편도 1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건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가 파열되어 이 사건 차량이 진행 방향 앞쪽에서 경주 진입로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 중인 앞 차량들을 충동한 후 다시 다리 교각을 충돌하고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2013. 6. 3. 11:46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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